상장·등록 주간 증권사 기업 실사 깐깐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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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에 등록하려는 기업들은 예비심사 청구 6개월 전에 주간 증권사를 선정해 경영지도를 계속 받아야 한다. 현재는 예비심사 청구서를 내기 전까지만 주간 증권사를 선정하면 된다.

증권업협회는 29일 주간사의 부실한 기업 실사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1일 이후 상장·등록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간 증권사와 발행사는 계약을 할 때 ▶발행회사 경영실적 및 영업관련사항 등에 대한 자료확인 및 현지조사▶발행회사의 재무·회계·세무 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상장·등록요건 협의 및 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상장·등록을 희망하는 회사가 임의로 주간 증권사를 바꿀 경우는 교체된 시점부터 다시 6개월 동안 새로운 주간사의 경영지도를 받아야만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증권업협회는 또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바꿔 오는 7월 1일부터 투자상담사 및 금융자산관리사가 주가조작·임의매매·횡령에 연루되면 자격 취소와 함께 최고 10년간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증권저축 등 증권저축 가입자도 다음달 1일부터 전자 장외 증권중개시장(ECN)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29일 대량매매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시간외 대량매매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코스닥 시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시간외 대량매매는 매일 오후 3시10분부터 30분 동안 이뤄지며,체결가격은 당일 종가기준 상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일 최저·최고가격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 수량이 제한은 없으나 5억원 이상에 한해서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현재 10억원 이상, 5만주 이상 거래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종가 기준 상하 5%의 범위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의 시간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구·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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