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간이화단 개조…건교부, 실태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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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발코니 간이화단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전용면적을 넓히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건교부는 13일 전국 16개 시.도에 2000년 7월 이 제도 시행 이후 간이화단이 설치된 아파트의 발코니 새시 설치 위치와 화단 이용 등을 조사해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아파트 발코니 간이화단은 삭막하고 단조로운 아파트 외관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 7월 도입된 것으로 발코니 면적의 15% 이상을 화단으로 만들면 발코니 폭을 1.5m에서 2m로 늘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자가 발코니 새시를 화단 밖에 설치해 미관 개선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화단을 철거해 전용면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본지 12월 9일자 e1면>

건교부는 실태 파악이 되는 대로 내년 초 건축법 시행령 개정 때 곧바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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