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브리프] 파생상품 과세, 국회서 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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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파생상품 이익에 대해 소득세 10%를 부과하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올린 소득세법 개정안이 조세법소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상당수 국회의원은 파생상품의 경우 과세 소득의 포착이 어려워 징세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 세수증대 효과는 500억원 정도로 미미하고 조세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했다. 또 파생상품 과세는 해외 경쟁국으로 외국인 투자를 빼앗기는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선물시장 규모는 한해 1300조원에 달해 옵션시장까지 합한 금융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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