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金庸憲)는 14일 패스21의 실소유주 윤태식(尹泰植·구속)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현규(鉉圭)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尹씨에게 지문인식 관련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제주도청에 도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만원 상당의 주식 5백주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호성(金鎬成)전 제주 부지사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