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7백94만가구(총 가구의 55%)에 보급된 초고속 인터넷이 올 연말까지 1천만가구로 확대된다.
또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돼 누구라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편적 서비스가 되면 낙도나 산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했을 때 사업자들은 설사 수익성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어야 한다.
양승택(梁承澤)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글로벌 리더, e코리아 건설)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梁장관은 "각종 지식과 정보를 휴대폰·개인휴대단말기(PDA)·노트북PC 등 유·무선 기기 어느 것으로나 막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통합 초고속 인터넷망을 세계 처음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정보기술(IT)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2조7천5백억원을 투자하고, 4세대 이동통신·정보보호시스템 등 5대 핵심 기술 분야에도 8백1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梁장관은 이와 함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1천만명 정보화 교육'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중급 과정 중심의 '2단계 국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비밀 침해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도청기기 유통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