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공무원 승진때 부하·동료 평가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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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승진 심사 때 부하·동료 직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다면(多面)평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적어도 과장급 1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하고,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 휴직 등 처우를 중앙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백3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4곳(19%)은 여성 과장이 전혀 없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2일 행정자치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 개선안은 24만명(여성 5만5천명)에 달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해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은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고, 인기 부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교류 근무제를 실시토록 했다.

또 지자체별로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해의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사운영계획에는 승진·전보·교류 등 인사 기준과 일정 등을 담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또 수시인사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인사 발표와 동시에 임용기준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여성 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해 ▶육아 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1백%(현행 50%) 포함시키고▶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를 만 1세에서 3세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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