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일 근무' 내달 시범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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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다음달부터 공무원 사회에 '주5일 근무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2002년 업무를 보고한 자리에서 "기업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기관부터 주5일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대부분의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공무원들은 앞으로 월 1회 이상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경찰·소방 등 민생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관들은 주5일 근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사무소·우체국·자치단체 민원실 등 대민 업무기관의 경우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토요일 합동민원실'을 만들어 공동 운영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5일제를 시행하더라도 민원업무 기관은 10~20%만 시행대상에 포함되는데다 '토요일 합동민원실'까지 가동돼 국민 불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공무원노조 도입을 원하는 공무원들의 요구에 따라 2006년부터 공무원 사회에 노조와 기능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공무원에게 일정한 복지수당을 정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 생명보험·아동보육·능력개발·건강관리·여가활용 등 필요한 복지수단을 공무원이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선택적 후생복지제도'도 도입된다.

행자부는 이밖에 4월 1일부터 국세 완납·사업자등록정보의 행정기관간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하고, 건축물관리대장·토지가격 확인원 등 1백4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문의 02-3703-4137,www.mogaha.go.kr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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