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 지자체 교양강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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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지금까지 선거 기간에 금지됐던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의 각종 교양 강좌가 올 지방선거부터는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대전 평송수련원에서 전국 2백48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7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고 있는 꽃꽂이·서예·미술 등의 교양강좌는 유·무료에 관계없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선심 행정을 막기 위해 강좌의 신설이나 수강생 정원 증원, 장소 이전 등은 금지된다.

종전 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하는 강좌는 현직 단체장이 선거운동에 악용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운동 기간(후보자 등록) 개시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운영이 금지돼 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주민자치협의회 등 전국 곳곳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행자부·국회 등에 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부분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았다"며 "그런데도 선거 기간에 강좌 개설을 불허한다면 올해처럼 지방선거·대통령선거 등이 겹친 해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개정 선거법은 또 특정 직업 종사자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대전시내 일부 구청 등에서는 지방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의 20~30%를 차지, 순수해야 할 자치위가 정치인들의 입김에 놀아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를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이밖에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의 후보등록 기탁금을 각각 종전 1천5백만원, 4백만원에서 1천만원, 3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행자부는 1999년부터 전국 시 단위 지자체의 동사무소 업무 3분의 1 정도를 상급 행정기관(시·구청)으로 넘기는 대신 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헬스클럽·정보도움방·교양강좌실 등을 갖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올해 안에 농촌지역 읍·면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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