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신입생 무상교육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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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50여만명에 게 수업료·입학금(1인당 약 50만원)과 교과서 대금(1인당 약 2만원) 등 연간 약 52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천6백7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며 2004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적용돼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이뤄진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뒤 94년부터 읍·면 지역으로 확대됐으나 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돼 전체 중학생의 19.1%만 혜택을 받아왔다. 무상 의무교육이 전면 도입되더라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비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의무교육이 도입되면 원칙적으로 휴학·퇴학·유급이 불가능하지만 교육부는 학생 선도를 위해 유급제는 유지하고 정학제도와 유사한 등교정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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