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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언론피해구제법안 자유규제 많아 폐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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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언론 자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다."

10일 방송협회(회장 이긍희)가 주최한 '언론피해구제법안 문제점과 과제'토론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발제자인 건국대 유일상(신문방송학과)교수는 "사회적 합의 없이 언론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조문이 너무 많아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언론중재위의 과도한 개입"=이 법안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존 반론.정정보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중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BS 조직운영팀 이신 변호사는 "언론중재위가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 철저한 증거조사의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삭제돼야 할 조항"이라고 말했다. 또 유 교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에 언론중재위가 나서는 것은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가 언론의 보도내용을 심의해 국가.사회.개인의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변호사는 "이 규정이 적용되면 언론중재위는 사후검열기관이 돼 언론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중재위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임병국 실장도 "국가와 사회의 법익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할 잣대가 뭐냐"며 "이런 다의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있다"고 밝혔다.

◆ "자의적 해석 가능"=법안 4조는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1964년 박정희 정권이 제정.공포했던 언론윤리위원회법과 매우 비슷하다"며 '객관''균형'등의 용어가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할 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위헌소지도 있어"=법안은 언론피해상담소를 설치해 언론에 대한 중재신청과 소송절차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 경비를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했다. 유 교수는 "이는 언론을 가해자로 보고 언론피해구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톨릭대 박선영(법학과)교수는 "정책이나 자율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입법화한 조항으로 헌법의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법안을 찬성하는 언론인권센터 안상운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빠져서 법의 기본 취지가 약화됐다"면서 "언론자유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법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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