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 고법에 변론 재개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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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재(45)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11일 열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8일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이 당선자 측 곽태섭 공보실장은 “이 당선자가 선거 기간 동안 재판에서 충실히 소명을 하지 못한 점이 있어 변론재개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변론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엔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직무가 정지된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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