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사 15도 넘는 농지, 도시인도 살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7면

15도 이상 기울어진 농지는 농사 짓지 않는 사람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경기도 용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농산어촌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 개선 회의’를 열고, 한계농지 소유제한 철폐를 포함해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 산림 등 4대 분야 10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농지는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보유)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됐다. 아무리 농사 짓기 어려운 땅이라도 일단 농지로 구분되면 농민 아닌 사람이 살 수 없다.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1996년 이후 이런 땅을 샀다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이런 땅은 농사도 짓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해 놀리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방침은 이런 땅에 대한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업농이 이런 땅을 빌려 약초 같은 특용작물 재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규제가 풀리는 곳은 경사가 15도가 넘고, 인근에 비슷한 농지를 다 합쳐도 2㏊가 안 돼 집단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다. 농림수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농지 174만㏊ 가운데 8.6%인 15만㏊가 이런 한계농지다. 유이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현장 조사를 거쳐 11월까지 규제 해제 땅을 골라내 ‘영농 여건 불리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림 분야는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4대 강 수계 산림의 경우 강변에서 5㎞ 이내에 있는 국·공유림을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해당 숲과 강 사이에 물길이 달라질 수 있는 고개가 있으면 바깥쪽을 보호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번에 벌목할 수 있는 최대 면적도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수산업의 경우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산물 품목을 현행 10개에서 13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멍게·피조개·홍합 양식장을 새로 만드는 것을 금지한 규제도 풀 예정이다.

이 밖에 8월부터는 쌀·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되며, 주류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