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이상 국책사업 환경성 검토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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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금까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로.철도.댐.운하.항만 등 대형 국책사업도 내년 1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전환경성검토는 예비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실시설계에 바탕을 둔 환경영향평가보다 훨씬 앞서 이뤄진다.

환경부는 8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도로공사와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대형 국책사업이 착공되거나 구체화된 다음 뒤늦게 환경단체.주민 등이 반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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