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법안심사소위, 친일규명법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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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4대 입법의 하나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친일법 개정안)에 대한 행자위의 법안심사 과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친일법 개정안의 일부 핵심 조항에 대해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8일 열리는 행자위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소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은 핵심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상을 여당 안대로 대통령 산하 국가기구로 했다. 조사위원에 관해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행 9명을 11명으로 늘리고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개정안은 조사 대상을 현행 '친일반민족 행위자'에서 '친일반민족행위'로 수정해 행위 중심의 진상조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여당 안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완화됐다. 개정안은 또 ▶조사기간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로 하고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현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 없이 전부 조사키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의 고위 관계자와 야당 지도급 인사 등의 부친이 진상 규명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럴 경우 원치 않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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