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대부분 외국 군함 소유권 외교분쟁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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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1988년 미국인 톰슨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800년대 서부의 금을 동부로 운반하다 침몰한 아메리카호를 인양해 10억달러대의 금을 찾았다.
90년대 들어선 바다 속은 아니지만 필리핀 땅굴 곳곳에서 일제 점령기의 금괴 등이 발견돼 필리핀 보물 투어가 생기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70년대 신안 앞바다에서 금괴는 아니지만 도자기 등 1백억원대 유물이 발견된 일이 있다. 그러나 정작 보물은 찾은 다음이 더 문제다. 소유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형체를 구분하기 어렵고 오래돼 소유권이 확실하지 않은 해저 유산의 경우는 국유재산으로 분류된다.
이럴 경우 발굴자는 국가에 20%만 헌납하고 80%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영해에 침몰한 군함의 경우 소유권이 명확하다.
최근 국내에서 발굴 중인 해저 유산은 중국·러시아·일본의 군함이 대부분이다.
해양연구원 박성욱(36·朴星昱) 선임연구원은 "해저 유산 발굴의 역사가 길지 않아 소유권에 대한 국제법이 아직 없다"며 "영해 내 탐사는 자유지만 타국 소유의 유산을 발굴할 경우 외교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00년 12월 울릉도 저동 부근에서 러시아 돈스코이호를 찾았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러시아 법학자는 "제정러시아의 적법한 계승자로서 러시아가 인양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물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스페인은 미국이 자국 영해에서 인양한 18세기 무역선의 소유권을 놓고 미국 내에서 재판을 벌여 승소하기도 했다.
때문에 보물을 발견한다 해도 인양하기 전에 소유권을 가진 국가와 분배계약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성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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