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동 등 6개국 난민 17명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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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법무부는 7일 동남아시아.아프리카.중동 등 6개 국가 출신 17명을 난민으로 새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A국 소수민족 출신 12명과 중동의 B국 출신 1명, 아프리카 분쟁지역 4개국 출신 4명에 대해 소수민족.반정부 활동에 대한 정치적 박해나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362명 가운데 31명이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난민 협약에 의해 F2(거주) 체류 자격을 획득하고 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 제도에서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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