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재판부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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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들이 KT&G 등을 상대로 낸 이른바 '담배 소송'의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담당 재판부인 민사합의12부가 '원고 측 소송 대리인단이 재판부를 불신하고 있어 사건을 계속 맡을 경우 재판 결과의 신뢰성이 우려된다'며 재배당을 요구해 사건을 민사합의13부로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달 11일 "담당 재판부가 서울대 의대가 제출한 감정서를 피고 측에 유리하게 해석한 요지서를 만드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법관기피신청을 냈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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