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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싸움에…민생법안 찬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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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난 2일 이후 국회 법사위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상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장이 되고 말았다. 법안의 최종 심의라는 법사위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된 것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적한 민생 법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7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모두 191건. 이중 6일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23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의원 발의안은 725건이 접수돼 26건만 처리됐다.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867건에 이른다. 법사위에는 63건이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마지막으로 법사위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계류 중인 법안들이 남은 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막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 중 상당수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민생.경제 법안이다.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과 관련된 법안도 많다.

여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민간투자법 개정안(운영위), 국민연금법 개정안(복지위)은 아직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재경위에도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안, 종합부동산세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열린우리당이 보안법 폐지안과 함께 '4대 개혁법안'으로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사립학교법 개정안(교육위), 과거사정리법안(행자위), 언론관계법안(문광위) 등은 모두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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