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PDP기술 분쟁 국내업체 승소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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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삼성SDI.LG전자 등 국내 PDP(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벽걸이 TV용 액정화면) 제조업체 4개사가 일본 전자업체 후지쓰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6일 재판부는 "후지쓰의 특허발명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일본 정부가 발간하고 있는'특허 공보'에 게재된 내용에 근거해 발명하는 것이 용이한 만큼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후지쓰의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거나, 경쟁업체들이 특허를 모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특허발명이 진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SDI 등은 특허청이 1995년 후지쓰가 특허출원한 PDP 제조 기술인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회로 및 계조구동방법'에 대한 등록을 받아주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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