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 집유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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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002년 10월 마약 제조 및 판매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됐던 이모(63)씨 등 한국인 4명이 6일 중국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공판에서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사형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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