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 집단행동 징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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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올리고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의도나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등 4단계로 돼 있는 징계수위가 ▶파면▶해임▶정직▶감봉 또는 견책 등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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