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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레슨] 가업 승계, 올해 안에 증여해 과세특례 받는 게 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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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다만 주식을 증여받는 사람이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승계했다 하더라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는 경우 사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세금이 중과된다.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일반세율의 증여세에다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특례요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잘해야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성열기 삼성생명 강남FP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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