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자 당선축하, 축하난 대신 당선축하 쌀오브제 드리미로 받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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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국내 최초로 축하 근조화환 대신 우리 쌀과 꽃으로 구성된 쌀오브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드리미(대표 노승구)는 6.2지방선거 개표방송 후 당선이 확정된 당선자에게 당선축하선물로 축하난과 함께 당선축하 쌀오브제 현미를 배송하는 서비스를 위해 예약주문접수중이라고 밝혔다.

당선축하 쌀오브제 드리미는 당선축하쌀 현미 10kg 상품과 당선축하 쌀난 현미 6kg, 당선축하쌀 드리미 20kg 상품의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드리미는 투표일인 6월 2일 오전까지 예약주문을 받은 후 개표결과가 확정되는 3일부터 4일까지 지방선거당선자들에게 전국에서 동시에 배송할 예정이다.

드리미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축하 쌀오브제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많아 당선축하 쌀오브제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드리미는 올 초부터 지방선거출마예비후보들의 출판기념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하 쌀오브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수 십 톤의 쌀이 축하화환 대신 사랑의 쌀로 기부될 수 있도록 솔루션 화환 역할을 해왔다.

드리미 노승구 대표는 “정치인이 서면으로 화환 대신 축하 쌀오브제를 보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모금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당선자가 축하난 대신 축하쌀을 보내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그러나 당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선축하선물로 들어온 축하쌀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리미에 보낸 쌀오브제 관련 답변서에서 공직선거후보자가 의례적으로 받는 축하화환 대신 쌀오브제를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나, 초청장 등을 통해 화환 대신 쌀오브제를 보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방선거 당선자에게 당선축하선물로 축하난과 함께 당선축하쌀을 보내는 것은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돕는 일이며 늘 쌀이 부족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기도 해 공감을 얻고 있다.

문의 : www.dreame.co.kr 1544-8489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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