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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발 호재 힘입어 땅값 4.5% 껑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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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땅값이 전국적으로 고루 올랐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3053만 필지 가운데 절반 가까운 1385만 필지(46.3%)의 땅값이 올랐고 제자리인 곳은 1190만 필지(39.8%)였다. 떨어진 곳은 414만 필지(13.8%)에 불과했다. 63만 필지(2.0%)는 올해 조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광역단체 중에선 인천이 4.49%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인천은 신도시·아시안게임 등 개발호재가 많아 전국적으로 땅값이 떨어졌던 지난해 조사에서도 2.0% 올랐다. 올해엔 인천대교와 인천도시철도 연장구간 개통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2.14%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서울도 3.97% 올랐다. 수도권 버블세븐(서울 강남구 등 7곳) 지역은 평균 4.26% 뛰었다. 강남(4.85%)·서초(4.72%)·송파(4.55%)·양천(4.43%) 등 서울 4곳은 평균을 웃돌았지만, 용인 기흥(2.87%)·성남 분당(3.05%)·안양 동안(1.60%) 등 경기 3곳의 상승폭은 적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의 2 번지로 2004년부터 7년째 1위다. 현재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 리퍼블릭’이 입점해 있다. ㎡당 땅값은 지난해와 같은 6230만원이다.

◆훌쩍 뛴 독도 공시지가=올해 독도의 전체 공시지가는 10억898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6356만원(6.28%)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제한이 완화돼 관광객이 늘었고, 독도 인근에서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발견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 영향이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소위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메탄하이드레이트를 녹이면 천연가스 소재인 메탄이 발생한다. KAIST 연구팀에 따르면 독도에 매장된 메탄하이드레이트의 경제적 가치는 150조원 수준이다. 독도는 섬 전체가 국유지다.

◆보유세 부담 늘어날 듯=토지 관련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225㎡ 토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7억9200만원으로 지난해(7억2000만원)보다 10% 올랐다. 보유세도 356만8800원에서 414만7680원으로 16.2% 늘어나게 된다.

이는 해당 토지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나대지이고, 세금 부과의 기준인 과표 적용비율이 재산세는 70%, 종합부동산세는 80%란 가정하에 계산한 수치다. 종합합산 대상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토지의 경우 재산세(272만4000원→302만6400원)와 종부세(84만4800원→112만1280원) 모두 늘어난다. 하남시 신장동(지난해 9억2610만원→올해 8억3370만원)처럼 공시지가가 하락한 경우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 지역은 74만원의 보유세를 덜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초단체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국토부나 토지 소재지 기초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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