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중에선 인천이 4.49%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인천은 신도시·아시안게임 등 개발호재가 많아 전국적으로 땅값이 떨어졌던 지난해 조사에서도 2.0% 올랐다. 올해엔 인천대교와 인천도시철도 연장구간 개통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2.14%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서울도 3.97% 올랐다. 수도권 버블세븐(서울 강남구 등 7곳) 지역은 평균 4.26% 뛰었다. 강남(4.85%)·서초(4.72%)·송파(4.55%)·양천(4.43%) 등 서울 4곳은 평균을 웃돌았지만, 용인 기흥(2.87%)·성남 분당(3.05%)·안양 동안(1.60%) 등 경기 3곳의 상승폭은 적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의 2 번지로 2004년부터 7년째 1위다. 현재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 리퍼블릭’이 입점해 있다. ㎡당 땅값은 지난해와 같은 6230만원이다.
◆보유세 부담 늘어날 듯=토지 관련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225㎡ 토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7억9200만원으로 지난해(7억2000만원)보다 10% 올랐다. 보유세도 356만8800원에서 414만7680원으로 16.2% 늘어나게 된다.
이는 해당 토지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나대지이고, 세금 부과의 기준인 과표 적용비율이 재산세는 70%, 종합부동산세는 80%란 가정하에 계산한 수치다. 종합합산 대상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토지의 경우 재산세(272만4000원→302만6400원)와 종부세(84만4800원→112만1280원) 모두 늘어난다. 하남시 신장동(지난해 9억2610만원→올해 8억3370만원)처럼 공시지가가 하락한 경우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 지역은 74만원의 보유세를 덜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초단체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국토부나 토지 소재지 기초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