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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원화 법안…한나라당, 국회에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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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은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의 연금액(전체 가입자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20%)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비례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보험료율 7%)에 비례해 급여(소득대체율 20%)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기초연금 실시에 필요한 연간 6조원 가량의 재원은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도록 규정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소득비례연금은 자신이 더 내는 만큼 보험금도 똑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축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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