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맞고 운전 시내버스 기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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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구지검 강력부는 2일 히로뽕을 투약해 환각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대구 S자동차㈜ 운전기사 변모(46).유모(4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10월부터 회사 차고지 등에서 세 차례, 유씨는 변씨의 집에서 한 차례 주사기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변씨는 약효가 12~34시간 지속하는 히로뽕을 맞은 뒤 9시간여 만에 운전하는 등 두 차례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호기심과 격무로 인한 피로감을 잊기 위해 히로뽕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제 소포를 이용해 필리핀에서 히로뽕 1g을 들여온 필리핀인 불법체류자 알란 알드윈(29)과 두만강변에서 북한 사람에게서 히로뽕 20g(시가 6700만원)을 사서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임모(45).신모(3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대구=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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