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명 중에는 재판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10명,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39명(사면복권자 1명 포함)이었다. 출마자들을 정당별로 분류했을 때 무소속이 26명(53%)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8명이었다.
이는 본지가 불법 비리 혐의로 기소된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재판 기록 등 각종 자료를 조사한 결과다.
출마자 중에는 인조잔디업자와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뒤 2006년 7월 취임 한 달 만에 단체장직을 잃었던 김종규 전 창녕군수(무소속)가 포함돼 있다. 그는 2008년 8·15 사면으로 출마 자격을 회복했다. 김 전 군수 외에 37명은 선거법을 위반했으나 벌금 50만~90만원을 받아 직위를 유지했고, 1명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해 직위를 유지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35명과 광역(57명)·기초의원(92명) 등 민선 4기 재·보궐선거(임기만료 1년 미만인 경우 미실시) 비용으로만 459억37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효식·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