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반포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230%로 최종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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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서초.반포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허용 용적률이 230%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24일 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반포.서초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변경 결정안'을 심의한 결과 "시의회 권고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허용 용적률을 시가 제시한 220%보다 10%포인트 높인 230%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개발 기본계획 확정을 앞둔 청담.도곡, 서빙고, 여의도, 이수, 압구정, 이촌, 원효, 가락 등 8개 고밀도 지구의 허용 용적률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 조합들은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결정고시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포지구에는 한신 4지구, 신반포 3차.4차, 반포 경남 등이 재건축 대상이며 서초지구에서는 우성 1차, 무지개, 삼호가든 1.2차 등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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