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출 · 건설업체 세무조사 자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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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1만여 수출업체와 4만여 건설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세행정 운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손영래 청장은 회의에서 "테러 사태와 세계경기 침체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데다 지방경제 활동이 위축돼 있는 점을 감안, 소비진작과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체청은 수출 주력기업과 건설업,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총 24만여 법인기업 중 5만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억제 대상이라도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하며, 이들 업체 외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 수준의 조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신종 신용카드 변칙거래가 있다고 보고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내역을 수집해 분석하기로 했다. 일부 유흥업소가 전문 할인업자나 인터넷 쇼핑몰 등과 짜고 카드 매출을 누락한 뒤 인터넷 쇼핑몰의 결제를 맡는 결제대행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봉사료를 높게 잡는 수법으로 매출을 줄이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박찬욱 부가가치세과장은 "봉사료가 신용카드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유흥업소 명단을 전산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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