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직장동료 집 턴 30대 영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경기도 수원 중부경찰서는 24일 사기혐의로 구속된 직장동료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장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10월 28일 오후 1시쯤 일주일 전 구속된 회사동료 최모(34)씨 집에 전화를 걸어 부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침입, 4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훔치고 최씨 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