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정대홍 법률사무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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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홍법률사무소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을 지낸 정대홍변호사가 평택에 최초로 부장판사출신으로 개업한 법률사무소이다. Q. 먼저 간략하게 정대홍법률사무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저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을 끝으로 20년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하고 2009년에 평택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원하였으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과 기업자문을 하고 있고, 평택 뿐만 아니라 서울, 수원, 청주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Q. 그럼 오랜 법관생활을 하신 만큼, 다양한 분야로 전문변론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개인들이 가장 궁금해할 민사 중 민사소송제도의 필요성과 조정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개인간의 분쟁에는 부동산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라든지, 대여금 반환, 매매대금의 지급,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되면 소송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적인 분쟁은 상호교섭을 통해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항상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폭력 등 힘에 의한 해결을 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사적 자치의 원리를 내세워 모른 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한쪽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회안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질서와 사회안정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가 법원을 설치하여 이를 해결하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민사소송제도입니다. 민사소송제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분쟁해결을 꾀한다는 점에서 민사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Q. 그럼 조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조정은 한쪽 당사자만의 의사에 의해서도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지만, 절차상으로는 양 당사자를 법관 또는 조정위원이 설득하여 합의가 성립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분쟁은 해결되지 않고,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민사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정제도는 분쟁해결제도로서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판결이라도 조정만 못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Q. 그럼 민사소송 절차의 종류는 어떻게 나누어 지나요? - 민사소송은 좁은 뜻으로는 판결에 의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절차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판결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판결상의 이행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국가권력으로 그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인사소송절차 등이 있습니다. Q. 그럼 민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을 심사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여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을 통해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Q. 그럼 변론절차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쟁점정리, 서면증거의 제출, 검증 및 감정의 채부결정, 증인의 채부결정 등을 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후 변론을 열어 증인신문을 하거나, 현장검증이나 감정 등을 실시합니다. 변론은 미리 재판장이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공개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변론이 이루어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소송은 종료하게 됩니다. 보통은 판결로서 소송이 종료되지만, 판결 이외에도 소 취하, 재판상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판결이 있고 나서,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그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은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와 상고로서, 또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 재항고, 즉시항고로서 할 수 있습니다. 정대홍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의 절차와 과정 등 개인들에게 꼭 필요한 민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았다. 오랜 법관생활로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정대홍변호사의 좋은 변론도 기대해 본다. 정대홍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형사부, 국제거래전담부)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연구관)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항소부, 민사합의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단독, 건설전담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지원장(민사,가사,신청합의부) 일본게이오대학 장기연수, 미국듀크대학 장기연수 <도움말 : 정대홍 변호사><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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