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진 취소… LG텔레콤에 부과한 24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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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 특수 관계인들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며 2000년 LG텔레콤에 부과했던 과징금 24억원을 자진 취소했다. 이는 지난 9월 대법원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지원을 했다하더라도 업체간 경쟁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으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대법원 판결 이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을 재검토한 결과 LG텔레콤 건은 승산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된 LG화학.현대택배.서울증권 등 4개사 관련 사건은 물증을 보완해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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