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3만원에 50배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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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으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선거구민에게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 선관위는 22일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 서울시 구의원으로부터 3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H씨에게 축의금의 50배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축의금을 낸 구의원 C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결혼식 축의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난 3월 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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