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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사가 주부 윤락 알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주부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Q결혼정보회사 대표 朴모(35)씨를 구속하고 주부들의 성행위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한 이 회사 직원 金모(3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朴씨는 1998년 광주시 북구에 무허가 결혼정보회사를 차린 뒤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와 남성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60여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하고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朴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남녀 회원 여러명씩을 묶어 집단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하는 등 10여차례 혼음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락을 벌여온 여성 6명은 20~30대 주부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로부터 화대로 10만원을 받아 회사측에 3만원을 소개비로 건넸으며 신분을 감추기 위해 남녀 모두 가면을 쓰고 성행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金씨 등은 이들의 성행위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 10개와 사진 1백50여장에 담아 보관해오다 경찰에 압수당했다.

광주=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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