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 사조산업 등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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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노량진수산시장 매각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사조산업.금진유통 등 두 회사와 이들 회사의 사장인 李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사조산업은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이 대주주이자 李씨와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다. 금진유통은 사조산업이 올 7월에 인수한 자회사다.

금진유통은 지난 7월 31일 노량진수산시장 제5차 입찰에서 원우성업과 함께 입찰에 참여했는데, 응찰 가격(1천4백억원대)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낙찰예정가격(1천5백25억원)에 못미쳐 낙찰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5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지 한달 만에 처리됐다.

◇ 공정위 조사 결과와 판단=공정위는 "금진유통 사장인 李씨가 단독 응찰에 의한 노량진수산시장 유찰을 막고 금진유통이 1천4백억원 수준에서 낙찰받기 위해 친구인 崔모씨가 사장인 원우성업의 입찰 참여를 권유했다. 李씨는 또 회사 직원에게 원우성업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시켜 복수 입찰조건을 맞추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사조산업은 원우성업이 70억2천5백만원의 입찰보증금을 낼 수 있도록 거래은행인 한빛은행에 지급보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학국 사무처장은 "입찰 담합이 계획적으로 진행된 만큼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주주이자 공동 대표인 주진우 의원에 대해선 담합 행위에 간여한 부분을 찾지 못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상렬.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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