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장이 여학생에 술강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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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수학여행을 인솔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N초등학교 교장 金모(60)씨가 23일 오후 8시쯤 경북 안동시 풍천면 H모텔 202호실에서 J양(13.6년) 등 여학생 4명이 포함된 초등생 6명에게 안동소주(알콜도수 40도)를 음료수 뚜껑에 부어준 뒤 마시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학생들은 다른 5,6학년 39명과 함께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하회마을 등 안동 일대를 수학여행 하던 중 이날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서 쉬고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5명의 학생들은 술을 마셨으나 J양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반발하자 金교장은 J양에게 잠시 엎드려 뻗치도록 벌을 준 뒤 억지로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金교장은 "술이 약한데 독주 두잔을 마셔 약간 취한 상태였다"며 "어릴 때 아버지가 '조금 맛보라'며 술을 주던 기억이 나 학생들에게 술버릇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도를 넘은 것 같다. 실수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측은 마지막날 일정인 24일 오전 봉정사 견학을 취소하고 곧바로 학생들을 귀교시켰다. 경기도교육청은 金교장을 직위해제키로 했으며 경위를 조사한 후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안동=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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