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근거한 공연 비평 명예훼손 해당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부장판사)는 24일 한양대 무용학과 김민희(金民嬉)교수가 자신의 공연을 비판한 글을 잡지에 기고한 무용평론가 송종건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宋씨가 평론에서 '金교수가 사실상 같은 세 작품을 안무 의도가 다른 작품인 것처럼 표시한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공익적 목적에서 사실에 근거해 논평한 것인 만큼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