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탈락자 입후보 제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10면

6.2지방선거7. 당내경선 6·2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일보 천안·아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규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 방법은 정당공천과 유권자 추천 두 가지가 있다. 유권자 추천은 무소속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이다. 정당공천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당내경선을 거치는 경우와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등의 기구에서 직업 공천을 확정하는 경우이다. 선거법은 정당 공천 후보자가 반드시 당내경선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당내 경선여부는 정당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는 그 선거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재한을 두고 있다.

최근 당내경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단내경선’의 선거법상 의미는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유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어 정당의 후보자를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미국 대통령선거의 예비선거(primary)와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현행 선거법은 투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당내경선도 규정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그것이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정당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의 내부 법규인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해야 한다. 최근의 당내경선은 대부분 후보자간의 합의에 따라 하고 있는 것 같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당내경선의 방법은 세 가지이다. 투표로하는 방법, 여론조사로 하는 방법, 투표와 여론조사를 혼합하여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내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하지 아니하고 일부분 다른 평가요소를 가미할 때 ‘당내경선’으로 볼 수 있느냐이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은 여론조사 또는 투표외에 다른 평가를 삽입하면 선거법이 규정하는 당내경선으로 보지 않는다.

당내경선으로 보느냐의 여부는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공천되지 않은 사람이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그 선거구에 나올 수가 있느냐가 초점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그 선거구는 안되지만, 다른 선거구 또는 다른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예를들어 시의원 (가)선거구에 탈락한 후보자는 (나)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도의원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 도의원선거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시의원선거에 나갈 수 있다.

이때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시의원 40만원, 도의원 6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맹천식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