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 방법은 정당공천과 유권자 추천 두 가지가 있다. 유권자 추천은 무소속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이다. 정당공천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당내경선을 거치는 경우와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등의 기구에서 직업 공천을 확정하는 경우이다. 선거법은 정당 공천 후보자가 반드시 당내경선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당내 경선여부는 정당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는 그 선거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재한을 두고 있다.
최근 당내경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단내경선’의 선거법상 의미는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유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어 정당의 후보자를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미국 대통령선거의 예비선거(primary)와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현행 선거법은 투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당내경선도 규정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그것이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정당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의 내부 법규인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해야 한다. 최근의 당내경선은 대부분 후보자간의 합의에 따라 하고 있는 것 같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당내경선의 방법은 세 가지이다. 투표로하는 방법, 여론조사로 하는 방법, 투표와 여론조사를 혼합하여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내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하지 아니하고 일부분 다른 평가요소를 가미할 때 ‘당내경선’으로 볼 수 있느냐이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은 여론조사 또는 투표외에 다른 평가를 삽입하면 선거법이 규정하는 당내경선으로 보지 않는다.
이때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시의원 40만원, 도의원 6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맹천식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