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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건보료' 눈짐작 산정… 항의 빗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17평짜리 빌라 세입자인 宋모(30)씨는 최근 건강보험료가 1만7천원에서 3만2천원으로 오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건강보험공단이 2천5백만원인 송씨의 전세 보증금을 5천3백만원으로 산정해 보험료를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宋씨는 건보공단에 항의해 2만5천원으로 조정했다.

건보공단이 지역건보 가입자의 전세금 인상분을 감안해 건보료를 올리면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 말썽을 빚고 있다.

공단은 지난 2년간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건보료를 조정하지 않은 1백50만세대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조정에 들어갔다. 지역 건보료는 소득이나 재산 정도, 자동차 소유 여부를 따져 책정하며 세입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재산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공단은 2년새 변동된 보증금을 신고해 주도록 편지를 보냈지만 가입자가 회신하는 경우가 드물자 부동산 시세 인터넷 사이트나 공인중개업체의 도움을 받아 전월세 보증금을 추정해 건보료를 직권으로 올리고 있다.

그러나 추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실제보다 전세금이 부풀려진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빌라 등은 현장조사를 하지 않으면 시세를 알아볼 길이 없는데도 가구원 숫자에 따라 크기를 추정해(가구원이 3~4명이면 방 2개) 전세가를 산정하고 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金모(44)씨는 2년 전 시세보다 싼 5천만원에 친척집을 빌려 5만9천원 가량의 건보료를 내왔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최근 전세가격을 1억3천만원으로 책정해 7만2천4백원으로 오른 건보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전세금을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다"며 "가입자가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 조정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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