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강간, 가정폭력에 포함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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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21일 아내 또는 전처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규정해 처벌토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죄목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실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배우자 강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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