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살해 매카시상병 유족배상금 1억8천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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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위원장 金鎭寬서울고검 차장)는 4일 지난해 미군 상병 크리스토퍼 매카시(수감 중)에 의해 살해된 金모(여.당시 31세)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사정(査定)신청에 대해 배상액을 1억8천여만원으로 산정, 법무부에 통보했다.

주한미군은 앞으로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가 적정 배상액을 통보해 주면 배상금 액수를 최종 결정해 피해자측에 지급한다. 그러나 金씨측과 미군측이 배상액에 불복할 경우에는 한국 법원의 민사 재판 결과에 따라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국내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한 비공무(非公務)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한국정부가 산정해준 배상액을 근거로 미군측이 배상액을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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