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인수 로비' 수사… 한화 20여억 채권 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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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검 중수부는 17일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예산 1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권영해(67.사진) 전 안기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01년 12월 중국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권씨의 동생 영호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안기부장으로 있던 1997년 10월 특별사업비로 배정된 안기부 예산 10억원을 "동생이 운영하다 부도 위기에 몰린 K식품을 인수해 달라"며 고합그룹 장치혁(72) 전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다.

장 전 회장은 이후 K식품을 인수하지 않고 권씨가 이른바 '북풍 사건'으로 구속된 98년 4월을 전후해 모두 네차례에 걸쳐 현금 10억원을 영호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북풍 사건과 관련, 99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된 뒤 2000년 형 행정지로 풀려났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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