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월급 받은 신승환씨 국민연금 가입한 적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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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이 동생 승환씨가 G&G그룹 이용호(李容湖)씨에게서 사장으로 고용돼 두달간 1천6백66만원의 급료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4일 "어제(23일)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 고 답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의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의원이 "愼씨가 정식 고용돼 두달치 월급을 받았다면 국민연금을 불입했을 것" 이라며 가입 실적을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沈의원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며 "愼총장의 동생이 李씨에게서 받은 돈은 월급이 아니라 로비자금" 이라고 주장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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