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아파트 연체 관리비 공용부문 경락자가 물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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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법원 경매로 구입한 아파트에 연체된 관리비 가운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새 입주자에게도 납부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尹載植대법관)는 22일 경매로 구입한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며 朴모씨가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새 입주자가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까지 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공용 부분은 공유자의 승계인에게도 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원고는 이를 납부해야 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경매 과정에서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경락 대금을 지불한 뒤에는 체납액이 있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 고 말했다.

朴씨는 1998년 12월 K아파트를 경락받았으나 아파트측이 전 소유자가 내지 않은 아파트 관리비 2백69만원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 2심에서는 승소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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