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미래지향적 신문법 돼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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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언론은 자유를 먹고 산다. 오늘날 막중해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자율적으로 실현돼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언론관계법이 진정한 언론발전과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전제조건은 바로 자율성과 시장경제원칙이다. 나아가 법의 개정작업이 국내현실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언론이 세계 유수의 언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유도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해야 한다.

어제 한나라당이 내놓은 '신문 등의 자유에 관한 법률'은 이 같은 '언론법 제정원칙'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언론의 공정성을 자율적으로 담보하도록 하고, 신문기업의 현황을 신문부수공사재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것은 언론자유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는 장치다. 특히 신문발행을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에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시장점유율을 인수.합병의 경우에만 30% 이내로 제한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있으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신문사가 방송사 지분을 일정부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미디어기업의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는 미흡하다. 부당거래행위 금지의 조항은 지금과 대동소이하다. 이래서는 판매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 경품과 끼워팔기로 흐트러진 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문시장은 힘의 논리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신문이 우리 사회에 끼친 빛과 그림자 가운데 어두운 그늘의 상당부분이 바로 시장을 둘러싼 불공정거래였다. 더 이상 '자전거 끼워 팔기'식의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궁극적으론 신문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제 여야의 신문법안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여당법안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야당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언론 자유의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인 신문법이 되도록 국회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