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국세청과 550억 세금 싸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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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판촉용 담배는 영업비용인가, 접대비인가.

담배제조회사인 KT&G는 지난 3~5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탈세로 판정돼 추징당한 790억원 중 550억원에 대해 부당하다며 최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KT&G는 그동안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시장을 개척하면서 담배 다섯 갑당 한 갑을 얹어준 것을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 초과분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KT&G는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초기에는 물건값을 낮춰줄 수밖에 없는 만큼 가격 할인용으로 담배를 덤으로 얹어줬기 때문에 영업비용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UAE 등에 덤으로 제공한 담배의 비율이 미국 등에 비해 특별히 많고 나라마다 그 비율도 달라 덤으로 제공한 담배는 수입 상대방의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접대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0년 전 이란에 처음 진출한 KT&G는 현재 중동지역에서 이란 40%, 이라크 30% 등 평균 30~4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필립모리스.BAT 등과 함께 3대 메이커로 자리잡고 있다. 심판청구된 사건은 접수 후 90일 안에 처리된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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