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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언론 관련 법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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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나라당이 17일 언론 관련 법안을 확정했다.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특정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인수.합병할 경우가 아니면 제한하지 않도록 한 '신문 등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정기간행물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이날 열린 정책의원총회는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한나라당 법안은 열린우리당안과 많은 차이가 있어 향후 법안들의 병합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신문자유법안(개정)=한나라당은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언론자유를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당의 신문법안과는 시장점유율 규제 문제부터 크게 다르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한다. 여당 법안은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3개사 60% 이상일 경우 해당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공정거래위의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법안은 신문사의 인수.합병과 신문의 방송 겸영 때에만 규제할 수 있게 했다.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인수.합병한 경우 새로 만들어진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신문사가 방송사를 겸영할 경우 그 지분은 1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문의 방송 겸영의 길을 텄지만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두 가지의 경우 시장점유율은 전체 일간지의 판매.배포 부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10대 일간지의 시장점유율만을 따질 방침이다. 그래서 대형 신문사를 규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법안은 문화관광부에 신고하면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등록제다. 윤전기 등 시설 기준도 없앴다. 신문 발행.판매부수와 광고수입은 여당안처럼 문화부가 아닌 신문부수공사재단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여당 법안과 달리 편집위원회와 독자위원회의 설치, 편집규약 제정을 강제하지도 않았다.

◆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률안(개정)=한나라당은 "중재 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재기구는 보다 중립적이며 전문적인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중재기구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안은 법관.언론인.교수들만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시민단체는 주로 여권 편향이므로 언론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게 한나라당 측 설명이다.

중재 절차도 다르다. 여당은 기존 반론보도 청구 외에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신설했다. 중재부에서 손해배상 액수까지 중재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안은 반론보도.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재 절차는 조정과 중재로 나눴다. 조정은 현행법상 중재에 해당하고, 신설된 중재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언론피해상담소 등의 추가적인 규제기관은 두지 않았다.

◆ 국가 기간방송에 관한 법안(제정)=한국방송공사(KBS)에 관한 법안이다(본지 11월 17일자 5면). 현재 KBS는 방송법의 틀 안에 있지만 국가 기간방송인 만큼 별도의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만든 법안이다. KBS의 독립과 자율성을 위해서란다. 법안은 최고 의결기구로 경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기서 사장.부사장.감사를 임명.해임토록 했다.

경영위원회 위원 9명은 국회 교섭단체와의 협의와 국회의장의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정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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