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개발제한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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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 안산시는 개발행위를 전면 금지했던 대부도(40.93㎢)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방안을 확정,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를 허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주거지역의 경우 세부도로망 계획을 확정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허가를 일시 제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안산시는 대부도 전지역에 대한 토지활용 실태를 조사해 ▶도로▶공원▶주차장 등 지번별 도시계획시설과 ▶상업▶주거▶녹지지역 등으로 토지용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용도가 확정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주들이 자유롭게 건축을 하고 토지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대부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 20%, 용적률 50~1백% 범위 내에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필지별 토지이용 확인이나 열람문의는 031-481-2375.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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