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사학법 개정땐 폐교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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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연세대에 이어 서강대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서강대 박홍 이사장은 16일 "정기 재단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헌법소원을 내고, 불가피할 경우 학교 폐쇄까지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이사회 안건에는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반대'와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 및 학교 폐쇄'등 대응방안이 올라갔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그는 "사학법인연합회가 공동 대응하자고 정한 상황에서 서강대도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학교 폐쇄를 결의한 만큼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인 연세대와 서강대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함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사립 중.고교의 95% 이상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4년제 대학의 폐교 결의는 30%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이화여대도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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