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방송, 경영위원회 신설 … 인사권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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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한국방송공사(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KBS 인사 등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안을 16일 마련했다. 경영위원회 설치는 영국 BBC 방송 등이 채택한 방식과 같다.

당 관계자는 "KBS는 국가기간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영방송과 함께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KBS에 대해선 별도의 법을 적용해야 하며, 그래야 KBS가 BBC나 일본 NHK처럼 참된 공영방송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법안에 따르면 경영위가 사장.부사장.감사를 임명.해임하는 등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경영위는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하나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절반을 차지해선 안 되며, 동일한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동시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다고 법안은 밝혔다.

현행 방송법상 KBS 의결기구는 이사회다. 이는 대통령에게 사장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사회는 권력의 입김에 좌우되는 만큼 그걸 없애고, 보다 독립적인 경영위를 설치해 KBS의 공영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또 KBS 예산 중 공적 재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수신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방송광고 수입이 KBS 예산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경영위가 수신료 액수를 정하거나 예.결산안을 마련하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KBS가 통일에 기여하는 방송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폐지, 교육방송공사(EBS)가 국가기간방송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17일 정책의총을 열어 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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